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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분유여신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이하여..
고정금리와 고정금리부채권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
고용보조지표와 고용유발효과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